장외파생상품 변동 증거금..일정 및 시사점

(블룸버그) — 다음달 부터 국내 대형 금융기관에 본격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변동 증거금이 적용된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장외파생상품을 감독하려는 감독당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의무 부과,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과 맥락을 같이하는 절차이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추가되는지 금융감독원의 ‘非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박정태 금융감독원 파생상품분석팀장, 김신욱 한국예탁결제원 복합금융상품팀장 등의 전화통화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알아봤다.

변동/개시 증거금의 정의:
일종의 담보다. 통화스왑(CRS)이나 FX스왑처럼 실제로 원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 상태에서 실제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이 부도날 경우 계약 이행이 안될 위험에 대한 담보이다. 실제 2008년에는 이같은 리스크 전이 메커니즘이, 높은 레버리지라는 장외파생상품이 갖고 있는 특성과 같이 맞물리며 리만브라더스 한 곳의 부도가 금융기관 전체로 연쇄 도산 및 신용경색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거래상대방 위험을 줄이기 위해 G-20는 금융기관들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CCP를 통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CCP를 통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는 증거금을 담보 차원에서 교환하도록 담보인 증거금 교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근거 규정: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위원회는 ‘비CCP 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IOSCO 규제안)를 G-20 합의에 따라 2015년 3월 확정 발표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발효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거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할때 교환하는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과 시장상황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변한 점을 반영해 주고받는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 두 가지가 있다. 금감원 가이드라인 링크는 여기.
산출방식을 보면 변동증거금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이후인 차액(netting amount)을 교환하지만, 개시증거금은 총액(gross amount) 방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큰데다가 신용위험을 막기위해 담보 등을 목적으로 재사용될 수도 없다.
금융기관 규모별 도입 일정:
변동증거금의 경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관은 올해 3월1일부터 적용대상이었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었다. 따라서 올해 9월부터 국내 주요 은행과 대형 증권사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잔액이 10조 원 미만 3조 원 이상인 대상 기관은 올해 9월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지만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3월부터 적용을 받는다.
개시증거금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잔액이 10조 원 이상인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는 3년 뒤인 2020년 9월부터 적용된다. 순차적 도입 일정에 따라 2020년 9월 이전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잔액이 1000조 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적용대상에 국내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달라지는 내용:
당장은 많지 않다. 사실 지금도 주요 금융기관들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자체적으로 담보를 주고받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예결원을 통한 장외파생상품 담보관리 규모는 5.4조 원 정도고, 그밖에 전체 국내 장외파생상품 담보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수십 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변동 증거금 제도의 시행과 함께 담보(증거금) 규모를 가이드라인에서 시장가격의 변화를 반영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장외파생상품 계약시 신설된 규정을 반영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해야 하는 등의 변화는 예상된다. 
박정태 금감원 팀장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준비를 잘 해온 만큼, 9월부터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시증거금과 달리 변동증거금은 기존에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주고받던 담보와 비교해 규모가 크지 않은 수준인 만큼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잔액이 수천 조 원에 달해 개시증거금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글로벌 IB와 국내 기관이 거래를 한다손치더라도 증거금 규제 적용은 거래 쌍방이 모두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김신욱 예결원 팀장은 “당장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해도, 글로벌 규제의 방향성을 보고 그에 맞춘 준비는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청산소를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불편하게 만들어 장내 거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며 국내 금융기관들은 증거금 등 다양한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변동증거금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개시증거금 도입이 지금부터 3년 가량 남았는데, 국내 금융기관 입장에서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으로 관련 포지션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국내에서 중앙청산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의 청산서비스 관련 내용은 여기를 참조.

최환웅 기자 (송고: 08/29/2017)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VDTNL6S9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