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달 뒤로 다가온 MiFID II... 응답자 6%만 준비

유럽연합(EU)의 금융규제법안인 MiFID II(금융상품시장지침,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가 내년 1월 3일이면 발효된다. 블룸버그가 이달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Regulation Summit’ 행사에서 시장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21%, 싱가포르에서는 35%의 응답자들이 내년 1월 3일까지 MiFID II에 대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응답자는 홍콩에서 6%, 싱가포르에서 1.2%에 그쳤다.
국내 금융기관도 유럽에 자회사가 있거나 유럽계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유로화 자산이나 유럽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을 거래할 경우 그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  

MiFID II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EU(유럽연합)의 새로운 금융규제로, 자산운용사가 IB와 중개사에 거래 수수료와 별도로 리서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과 함께 적용되며 2007년에 발효된 MiFID 법률을 일부 조정한 개정 규정으로 적용대상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거래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관 등이다.
MiFID II는 도입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대상 기관들에게 다양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게 되고, 유럽계 기관들은 부과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도 여러가지 정보나 거래관행의 변경을 요구하게 된다.
주요 규율 영역은 KYC(Know Your Customer. 고객 파악) 및 적절성, 데이터와 가격 분석 및 SI계산기, 리서치 준법감시 및 관리, 음성으로 거래하는 세일즈 트레이더 업무흐름, 주문 관리, 거래 전 투명성, 거래소, 거래 후 투명성, 기록 보관 및 변경 불가 저장공간, 거래 보고, 거래 재구성, 감시, 최적의 거래 체결 등 13개 분야다.

한국 등 아시아 금융기관이 MiFID II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우선 EU 지역에 있는 한국 등 아시아계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자회사가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지점이나 자회사는 MiFID II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된다.
또 EU에 지점이나 자회사가 없더라도 유럽계 고객의 아시아 자회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MiFID II에 간접적으로 노출된다. 유럽계 금융기관은 자신이 MiFID II 규정에 맞추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법인식별기호를 취득할 것과 추가 정보 공개, 보고서 제공, 그리고 거래방식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영향과 필요한 준비는?

유럽계 고객사나 투자자들은 거래 상대방인 아시아 금융기관에게 LEI(법인식별기호, Legal Entity Indentifier)를 취득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LEI는 유럽시장인프라법(EMIR) 파생상품 개혁에 따라 시행되는 EU 표준 고객/거래상대방 식별 기호로, 대부분의 EU 기관들은 MiFID II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부시스템과 규제당국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거래상대방과 고객 및 투자자들을 밝힐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이 LEI를 발급받기를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등 APAC 셀-사이드 기관에서 준비할 내용은?

한국계 셀-사이드 기관 입장에서 보면, 거래상대방인 EU계 금융기관이 KYC 및 적절성, 리서치 준법감시 및 관리, 최적의 주문체결 등 3가지 부분에서 MiFID II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비유럽계 바이-사이드 기관은 LEI 이외에도 거래상대방이 거래 체결 내역을 보고하고 관련된 프로세스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고, 또 매매 관련해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한국 등 APAC 바이-사이드 기관에서 준비할 내용은?

바이-사이드 기관은 셀-사이드가 보다 유의해야하는 3가지 분야 이외에 거래 보고 측면에서도 거래상대방이 MiFID II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리서치 비용 관련해서는 비유럽계 바이-사이드 기관은 MiFID II에 따른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직 유럽계 거래상대방이 어떤 정도의 요구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어도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비용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

비유럽계 브로커 리서치 비용은?

MiFID II의 영향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문은 리서치 서비스다. MiFID II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거래를 가장 효율적으로 체결해줄 브로커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원칙에 맞춰, 실력이 부족한 브로커들이 영업을 위해 리서치 서비스를 일종의 뇌물처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계 바이-사이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돈을 내고 있는지’ 답을 해야 한다. 
즉, 유럽계 바이-사이드 기관들은 브로커들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여전히 불확실하고 현지에서 관련 법규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거래 수수료와 리서치에 들어간 각각의 비용을 회계처리해 주는 것은 요구할 것이다. 또 리서치에 들어간 비용이 유용하게 쓰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론 역시 설명해달라고 할 것이다.

최환웅 기자 (송고: 2017년 9월 22일)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WMAEJ6JIJU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