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마이크로웨이브 사용금지 재차 권고

(블룸버그) — 글로벌 금융시장내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치열한 속도전 속에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마이크로웨이브가 각광을 받고 있으나, 한국거래소는 공정성을 이유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이크로웨이브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주식파생제도팀 고영태 팀장은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마이크로웨이브를 쓰지 않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거래 환경 관련 공정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작년 사용금지를 권고한 이후 이를 활용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차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웨이브란 트레이더가 주문지시서를 거래소에 가장 신속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적 수단 중 하나로, 이 기술 사용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비판이 있으나 한국은 이례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소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물리적 거리 차이에 따라 회원사들의 시세확인 및 주문 접수 처리 속도에 차이가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마이크로웨이브 등의 기술력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소형 증권사의 경우 해당 기술의 확립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자본시장 연구원 남길남 박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전세계적으로 이런 거래행태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한국거래소도 보조를 맞춰야 하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며 “엄밀히 말해 한국시장에선 HFT 관련 규제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음 트레이딩컨설팅그룹의 스미스 김 파트너는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썼던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외국계 회사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김경진 기자 (송고 08/10/2016)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BO7KO6JTS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