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12월 EMIR 앞두고 달러IRS CCP 도입

(블룸버그) —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2012년 7월 4일자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MIR, 유럽시장인프라규제)의 일부가 발효되는 올해 12월 21일에 맞춰 달러화 IRS에 대한 청산 서비스를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기관들이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EMIR상의 ‘카테고리2’ 기관들이 주요 4개국(G-4)통화 IRS 거래시 의무청산 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달러화 IRS를 한국거래소의 CCP(중앙청산소) 서비스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오세일 한국거래소 장외청산결제제도팀장이 1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오 팀장은 도이치은행이나 소시에테제네랄 등 해외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한국 CCP로 끌어오기 위해 본사의 거래수요를 국내 지점의 거래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금융기관의 서울지점은 이미 한국거래소의 청산 회원인 만큼, 해외에 있는 본사가 한국거래소의 청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 가입 등의 절차를 밟고 추가비용을 내는 번거로움 없이 곧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씨티은행이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은지점이 아닌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별도 법인이라 해당 대상이 아니다.
또 2014년 중순 의무청산을 시작한 원화 IRS의 경우, 지난해보다 30% 가량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국내 은행 뿐만아니라 외국계은행과 국내 증권사의 참여가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IR

EMIR 및 관련 규정을 보면, 유럽 소재 주요 청산소의 회원인 기관들은(카테고리1) 올해 6월21일부터, 그리고 카테고리 1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장외파생상품 명목 잔액이 80억 유로 이상인 주요 기관들은 올해 12월 21일부터 달러화 등 G-4 통화를 바탕으로 한 IRS 계약에 대해 청산 의무가 발생한다.
또 기타 금융기관의 경우 내년 6월이나 2018년 12월부터 청산 의무가 발생하고, G-4 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카테고리1 은 내년 2월 9일, 카테고리2는 내년 8월 9일부터 청산의무가 생긴다.
오 팀장은 대부분 카테고리2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청산의무가 발생하는 12월 21일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달러화 IRS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기관이 거래할때 거래상대방이 카테고리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인 경우 이미 거래상대방에게 청산의무가 발생한 만큼, 해외에 있는 수탁기관과 연결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우회경로를 선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거래가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짐작했다.

외은지점

그는 국내 CCP 활성화의 관건으로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꼽았다. 국내에서는 조달이 안되는 달러화를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국내기관 입장에서는 해외기관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역외 기관들이 국내 CCP로 들어오거나 국내 기관들이 해외 CCP로 가야하는데 파생상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한국에 들어올 유인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 팀장은 “국내 CCP가 안되면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국내 기관들 입장에서 주력상품도 아닌 거래를 위해 많은 비용을 내면서 해외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며 국내 CCP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미국 CFTC로부터 파생상품 청산기관 등록면제를 취득했고, 올해 4월에는 EU의 금융감독당국인 ESMA로부터 적격 CCP 인증을 받았다.

비용

오세일 팀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이 꾸준히 추진해온 금융개혁의 방향에 대해 “표준화된 상품은 중앙청산소를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비표준 거래는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향에 따라 청산소를 거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들 간에 증거금(담보)를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이 CCP를 거치는 경우보다 더 높도록 규정이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사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왔지만, 비청산 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가 도입되면서 갑자기 와닿게 된 것”이라며 이제는 시장참가자들이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CCP 서비스를 요구하게 된 상황인 만큼, 달러화 IRS 이후에는 달러화로 결제되는 원화 IRS인 NDIRS 거래 및 달러-원 NDF 거래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는 올해 9월부터 청산소를 통하지 않은 스왑 거래에 대해 마진룰을 적용하고 있다.
그는 “거래소가 다양한 상품에 대해 CCP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는 업계의 요구는 알고있지만, 장외파생상품의 특성상 통화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다양한 업계 관행이 존재한다”며 여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회원사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다보니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우선 달러화 IRS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 차차 NDIRS와 NDF로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환웅 기자 (송고: 10/18/2016)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F7WIX6K50Y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