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2017년 7월 17일
유럽연합 규제당국의 금융상품 투자지침(MIFID II)으로 전세계 자산운용사들이 이 규제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력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MiFID II가 비 EU 지역의 자산운용사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EU 회사의 자산을 운용 중이거나, EU 지역의 자산운용사를 통한 투자를 수행하고 있거나, EU 브로커나 EU 지역 내의 거래소를 활용하는 비 EU 회사에게는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비EU 운용사는 MiFID II에 규정된 고객조사(KYC) 의무, 완전히 새로운 리서치 관련 규제 체계, 보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 등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MiFID II에 대한 EU 고객과의 면담에 대비하기
아래의 질문은 비EU 자산운용사가 MiFID II의 주요 내용에 대처하기 위해 EU 고객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시나리오 I: EU 투자회사가 비EU 투자회사에 $ 자금을 투자한 경우
- 우리가(비 EU 펀드) LEI를 발급 받아야 하는가?
- LEI가 있으면 MiFID II에서 규정된 새로운 의무 중 어떤 사항을 준수할 수 있게 되는가?
- 우리가 “리서치 예산”을 짜서 공유해야 하는가?
시나리오 II: 비 EU 자산운용사가 EU 투자회사에 €, £ 자금을 투자한 경우
- MiFID II에서 새롭게 도입된 지속가능성 테스트와 관련하여, 귀사의 규제 준수를 위해 나에게 요구되는 공시 사항이 있는가?
- 귀사가 나에게 제공해야 하는 추가적인 공시 사항이 있는가? (예: 귀사의 리서치 예산 혹은 귀사가 소비하는 리서치의 내부적 가치평가 등)
- 그러한 통지를 받았음에 대한 ‘증명’이나 ‘선제적 동의’ 등 귀사가 나에게 특별히 필요로 하는 문서가 있는가?
시나리오 III: 비 EU 자산운용사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EU 브로커 혹은 체결지를 통해서 주문을 넣거나 중개하는 경우
- 우리(비 EU 지역의 트레이더 혹은 자산운용사)로부터 추가적인 공시 혹은 식별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규제가 있는가?
- 리서치/체결의 분리 규정(“unbundling” rules) 때문에 우리가 리서치에 대한 기존의 대금 지급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지, 혹은 비 EU 지역의 규정에 따라 지금처럼 번들 할인 요율로 계속 지급해도 괜찮은지?
- 지위(capacity), 공매도 여부(short-sale indicator), 알고리즘 거래 활동 여부 등 우리가 각 주문에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있는가?
- 우리가 주문을 부킹하는 비 EU 지역의 브로커와, EU 내의 체결 브로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EU 지역의 체결 브로커가 거래 보고서에 당사의 LEI를 보고해야 하는가?
이러한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귀사와 귀사의 고객에게 맞는 MiFID II 전략을 개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사의 지역별 맞춤형 ‘MiFID II에 친숙해지기’ 가이드는 이러한 토픽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비 EU 지역의 바이사이드 회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종합 도구입니다. 사업과 상품의 거버넌스에서부터 거래 전 · 거래 중 · 거래 후 요건까지, MiFID II가 거래 생애주기의 모든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고 있는 본 가이드는 여러분이 MiFID II에 친숙해짐으로써 고객과의 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